위기아동·청년 발굴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직권 상담에 의한 발굴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아동·청년 발굴
위기아동·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서 청년미래센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1쪽 참조)
※ 실태조사
“실태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말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참조).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위기아동·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 위기아동·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 위기아동·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2027. 3. 26.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공데이터)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