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가족돌봄휴가 제도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제출 서류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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