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ㆍ청년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 정리한 위기아동ㆍ청년 문답 5개입니다.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ㆍ청년의 개념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위기아동·청년의 개념 및 범위
☞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그 밖의 사람 그 밖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연령 산정 특례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 상담 ▶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지원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례관리 신청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담조직의 장은 일부 위기아동·청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례관리의 개념
☞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 신청권자 및 신청 방법
☞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례관리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서류
그 밖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다만, 1.부터 3.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발굴되거나 사례관리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함)이 ①돌봄대상가족이 있고,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서,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며, ④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 “돌봄대상가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다음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받을 수 있는 자기돌봄비의 금액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비”란?
☞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자기돌봄비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고립·은둔 진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
· 청년ON(mohw2030.co.kr) 누리집에서 자신의 고립과 은둔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를 통해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테스트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고립도
은둔 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 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관계 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