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D-58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4. 1.부터 2026. 12.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특화 요건: 기타.
  • 접수 마감까지 58일 남았습니다(2026. 12. 31. 마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4. 1. ~ 2026. 12. 31.
신청 방법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담당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
특화 요건기타
정책 제공 방법계약(위탁운영)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지원 규모33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내용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 4. 1. ~ 2026. 12. 31.이고, 2026년 11월 4일 기준 D-58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서울특별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