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가족 간병(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①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족간병, 누가 하고 있나요?
    1. 아동·청소년·청년 간병인
      1.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근로자 간병인
      1. 가족돌봄휴직
      2. 가족돌봄휴가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
    1. 일반환자 간병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3. 긴급돌봄 지원사업
    2. 노인 간병
      1. 지역사회 통합돌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3.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3. 장애인 간병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2. 지역사회 통합돌봄
      3.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3. 어떤 체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1. 일반병원 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 요양원 등 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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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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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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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간병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의 형태로 비용을 지급받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고 현금을 지급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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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간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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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