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11쪽 및 101쪽 참조).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49쪽).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함. 다만,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함)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75쪽).
| 구분 | 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신청 절차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52쪽).
이용 방식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을 하여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지급되며,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71쪽 및 75쪽 참조).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69쪽).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