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가정 내 장애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② 통합돌봄 제도, ③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 6세 이상의 사람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3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보전급여”란?
“보전급여”란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3쪽).
보전급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54쪽).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
| 구분 | 내용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함 |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활동지원급여 이용 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과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제도소개-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이용 방식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가 매월 지원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77쪽).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2쪽).
※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이동 편의지원-보행 편의지원-활동지원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