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우선지원대상자
• 현재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절차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통합돌봄 제도 개요-절차]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5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장애인 참조].
※ 26년 10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노란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노인 간병-통합돌봄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