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누구를 가정에서 간병하고 있나요? › 노인 간병

노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가정 내 노인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④ 가족요양비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우선지원대상자
• 현재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우선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 및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절차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통합돌봄 제도 개요-절차]
신청 및 발굴
(지원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를 통보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신청방법].
(직권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신청이 어려운 다음의 사람에 대한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발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퇴원환자 등의 연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조사 및 종합판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참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또는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조제1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통합지원 제공 및 모니터링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4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노인 참조].
※ 26년 10월 기준 검은색 글자: 중점서비스, 주황색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