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① 가족돌봄휴직, ② 가족돌봄휴가, ③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근로시간 단축 |
| 대상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의 사유로 인해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내용 | 1회 30일 이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 연간 최장 10일(기간 연장 시 연간 최장 20일)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가 되도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
연간 최장 90일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이 제한되는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
Q. 어머니의 질병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고령이셔서 제가 대신 간호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아버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아버지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369쪽 및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8, 2018.3.13. 참조]
※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