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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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그 밖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함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제공
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수급자 수급자↓↑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비율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콘텐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