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구분 | 내용 |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 그 밖의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함 |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 | 등급판정 | ▶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제공 |
| 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수급자 | 수급자↓↑장기요양기관 |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비율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콘텐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