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내용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요
고립도 진단 및 지원 내용
고립도 진단 ▶ 고립도에 따른 지원 내용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 진단 ⁃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제안⁃ 일정 수준 회복 후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고립·은둔 진단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
청년ON(mohw2030.co.kr) 누리집에서 자신의 고립과 은둔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를 통해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mohw2030.co.kr) 참조]
Q.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과 인적 네트워크(사회관계) 보유 및 접촉(외부 외출) 정도에 따라 ①은둔 청년, ②고립 청년, ③고립 고위험군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구분 지표 및 개념도>
   
구분 경제활동 사회관계 외부외출
고위험군 X(미고려)  △(사회관계자본 부족) △(외출 낮음) 
고립 X(미고려)  X(사회관계자본 부족·결핍)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X(미고려)  X(사회관계자본 결핍) X(외출 없음) 
 
과학적 판단 척도 및 초기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유형, 정도 등을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은둔 유형은 초기 심리·정서 지원 및 일상생활 회복에 초점을 두고, 고립 유형은 공동생활·가족관계 회복 즉시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등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13쪽 및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쪽 참조)
Q. 18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행정적으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34세)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18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립·은둔 위험도, 현재 상황,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세~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14쪽 및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프로그램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고립도
은둔 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 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관계 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는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본인부담금은 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