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지원 체계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6쪽 참조)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별 역할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부터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이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센터는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청년미래센터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3쪽 참조)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함)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조).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의 평가를 거쳐 정책센터로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 중앙청년미래센터(중앙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중앙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중앙청년미래센터는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교육·성과관리의 중앙 거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2쪽 및 붙임 2 참조)
전문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위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법인·기관·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4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별표 3).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mohw2030.co.kr)”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3쪽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