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목차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 대안학교
-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건강검진
- 위기청소년 보호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란 무엇인가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청소년 할인을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업이나 진로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