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만 9세~24세가 대상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9세~24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담당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문의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제출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9세~2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9세~2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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