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53,617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2026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6].
학교 밖 청소년 유형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구 분 내  용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학교 밖 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고등학교 자퇴 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100문100답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