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
목차
- 임신 지원
- 임신 준비 지원
- 임산부 지원
- 임신 중 근로자 지원
- 출산 지원
- 양육 지원
- 양육 관련 재정 지원
- 돌봄 및 건강관리 지원
- 육아기 근로자 지원
- 그 밖의 지원
- 세제혜택 및 출산 크레딧
- 사업주 지원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추가되나요?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30개월 인정되며, 첫째 자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42개월이 인정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