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저출생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

목차

  1. 임신 지원
    1. 임신 준비 지원
      1. 산전검사 및 난임치료 지원
    2. 임산부 지원
      1.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3. 임신 중 근로자 지원
      1.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2. 안전한 근로환경 지원
  2. 출산 지원
    1. 출산 관련 재정 지원
      1. 출산비 지원
      2. 출산지원금
    2. 산후조리 및 신생아 지원
      1. 산후조리 지원
      2. 신생아 지원
    3. 출산 근로자 등 지원
      1. 출산휴가
  3. 양육 지원
    1. 양육 관련 재정 지원
      1. 양육지원금
      2. 보육 지원
      3. 교육 지원
    2. 돌봄 및 건강관리 지원
      1. 돌봄 등 지원
      2.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 육아기 근로자 지원
      1.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2. 육아 근로환경 지원
  4. 그 밖의 지원
    1. 세제혜택 및 출산 크레딧
      1.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 사업주 지원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체 답변 보기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자녀 3명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추가되나요?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30개월 인정되며, 첫째 자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42개월이 인정됩니다.

전체 답변 보기

100문100답 5개 모두 보기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