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위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전단).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 후단).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내용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1면).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및 4면).
| 구분 | 지원대상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 유아학비(유치원) | 5세 | 2020.1.1.∼2020.12.31. | 100,000 | 280,000 | |
| 4세 | 2021.1.1.∼2021.12.31. | ||||
| 3세 | 2022.1.1.∼2023.2.28. | ||||
| 추가지원 | 3∼5세 | 2020.1.1.∼2023.2.28. | 50,000 | 50,000 | |
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된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됩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4면).
[Q&A]
Q.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9~10면).
다만,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보호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총 운영시간(8시간)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시간 2시간 이내 조정 시, 방과후 과정비 지급 가능]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
※ 영유아 교육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