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의 휴가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2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1.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임신출산육아기 지원-근로자 지원-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업무 복귀 등 보장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배우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배우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임신출산육아기 지원-근로자 지원-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