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실시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제1호).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임산부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실시
임산부는 임신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기간 내에 1회 받아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별표 1).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하므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여성·어린이특화)』, 12~14면].
| 구 분 | 내 용 | |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 지원범위 |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명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
엽산제 지원
수정 후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의 엽산 부족 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여성·어린이특화)』, 17~18면].
| 구 분 | 내 용 | |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 지원범위 |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명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 |
그 밖의 지원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 사실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
[Q&A]
Q. “모자보건수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모자보건수첩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사항, 임신 중의 주의사항,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그 밖에 임산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