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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첫만남이용권 참조].
지급대상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3항,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5호의2).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첫만남이용권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5항 본문 참조).
※ 다만,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2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5항 단서).
사용기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본문).
※ 다만,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위 사용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단서).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 참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이 사이트의 책자형 생활조례 『출산장려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