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저출생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 지원 › 돌봄 및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실시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그 가정방문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구 분 내 용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수시
영유아(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지원
영유아는 정기적으로 다음의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별표 1).
구분 접종대상
B형간염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조혈모세포이식환자
폴리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결핵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조혈모세포이식환자
폐렴구균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 조혈모세포이식환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26세 여성(다만,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 12세 남성 및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14세 및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