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진료비 지원(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 자연분만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 제왕절개분만 | ||
| 고위험 임산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 ※ 끝수계산: 10원미만 절사 | ||
※ 입원실의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단서 및 제1호가목1) 단서].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요양비 지원(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비(2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 및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6 제1호바목).
요양비 지급 신청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출산비 지원].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1부
※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산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해산급여는 1명당 70만원이며,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54면 참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70만원)를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그 밖의 지원금).
그 밖의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2항).
한부모가족의 모(母)에 대한 출산 지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는 출산지원시설을 통해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함)의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모(母)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母)
※ 그 밖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호출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