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
※ 다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제1항].
1. 2026년: 9세 미만
2. 2027년: 10세 미만
3. 2028년: 11세 미만
4. 2029년: 12세 미만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다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별표 1에 따른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7항).
2.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매월 5천원
※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아동수당 지급].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위에 따른 아동수당 외에도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는 다음과 같이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제5항,「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부모급여 지원].
| 구 분 | 지원내용 |
| 1세 미만(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
|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 아동 | 월 50만원 |
|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보육료를 공제한 부모급여 차액 지급 |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구 분 | 지원내용 |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만원 |
[Q&A]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아동수당,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