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 정리한 저출생 지원 문답 5개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 지원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외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첫만남이용권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
·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자녀 3명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추가되나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30개월 인정되며, 첫째 자녀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42개월이 인정됩니다.
◇ ‘출산 크레딧’이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최대 50개월 한도로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50개월
※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에는 추가 산입기간 상환(최대 50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이 추가 산입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없이 추가 산입됩니다.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