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신혼부부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목차

  1. 신혼부부 개요
    1. 결혼의 성립
      1. 결혼의 성립 요건
      2. 신혼부부 콘텐츠 개관
  2. 주거지원
    1.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1.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3. 신혼부부 행복주택
    2. 주택구입지원
      1. 신혼부부 특별공급
  3. 출산지원
    1. 임신·출산 지원
      1. 신혼부부 건강검진
      2. 임신·출산 진료비
    2. 난임부부 지원
      1. 난임부부 시술비
  4. 보육·양육지원
    1. 보육지원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2. 양육지원
      1. 양육수당
      2. 아이돌봄 서비스
    3. 자녀 관련 세제 혜택
      1.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5. 일·가정 양립지원
    1. 근로시간 단축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2. 출산휴가 육아휴직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 100문100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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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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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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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39개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양육 수당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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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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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