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6).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7).
|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0세반 |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 1세반 | 515,000원 | 515,000원 | 772,500원 |
| 2세반 | 426,000원 | 426,000원 | 639,000원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90).
※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6).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7).
|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3~5세반(’26.1.1∼2.28.)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3~5세반(’26.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그 밖의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305 ~ 317)
| 종류 | 지원대상 |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있음 |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5세 아동※ 예외있음 |
| 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