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5%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순위 | 내용 |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