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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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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318]
일반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76).
월령 지원금액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지원금액
24 ~ 35개월 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지원금액
24 ~ 35 개월 월 15만 6,000원
36 ~ 47 개월 월 12만 9,000원
48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