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목차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조사
-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 사후연계 등
긴급복지지원 100문100답
화재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