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목차

  1. 긴급지원 이해하기
    1. 긴급지원의 이해
      1.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2. 긴급지원의 절차
  2. 긴급지원 실시
    1.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5. 교육지원
      6. 난방비 등 지원
    2.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3.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1. 사후조사
    2.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1. 지원연장
      2.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3. 사후연계 등
      1. 사후연계
      2. 이의신청 등

긴급복지지원 100문100답

화재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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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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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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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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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