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이란
생계지원의 개념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1호).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