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암(cancer)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목차
- 개관
- 암 예방하기
- 암 예방하기
- 암검진 받기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의료비 지원
- 재가암환자 지원
- 말기암환자 지원
- 그 밖의 지원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100문100답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일반 건강검진도 못 받나요?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저도 국가 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