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지원 대상 | 지원 한도액 | |
| 소아·아동암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3,000만원 |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2,000만원(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 |
| 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
※ "본인부담 진료비"란 해당 연도에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위 2. 및 3.에 해당하는 암환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참조).
소아·아동암 환자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소득(원/월,해당금액 이하)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12,569,218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151,038원씩 증가 | |||||||||
| 재산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370,791,022 | 417,842,935 | 451,216,863 | 483,898,935 | 514,459,540 | 543,214,446 | 570,817,266 | 598,420,086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7,602,820원씩 증가 |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등록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의2 서식)
등록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전단).
보건소장이 암환자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암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후단).
보건소장은 소아·아동암 환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아·아동암 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기관용은 같은 고시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위의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같은 고시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릅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환자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받아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암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등록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암환자의 동의 서면은 위임장(「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릅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6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7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8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8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1-22면 참조).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를 포함)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인(열람)하여 활용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급대상자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 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