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비용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암검진 비용의 부담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암검진 비용의 환수
암검진 비용의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4항).
※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암 예방하기-암검진 받기-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