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목차
-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급여 선정기준
- 급여 신청자격 조사
- 급여의 결정 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 수급자격 변동 및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인데 외국인 아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1억 6천만 원과 일반재산 3천만 원이 있는 세종시 주거수급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과 기준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