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예술인 지원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

목차

  1. 예술인 지원 알아보기
    1. 예술인 증명받기
      1. 예술 활동 증명
      2. 예술인패스 신청
  2. 예술활동 지원받기
    1. 활동준비 지원
      1.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지원
      2.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2. 활동 지원
      1. 표준계약서의 보급
      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3. 예술활동 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3.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1. 사회보험료 지원
      1.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2. 재취업 지원
      1. 구직급여 지급
  4. 일상생활 지원받기
    1. 주거 지원
      1. 전세자금대출 지원
      2. 행복주택 입주
    2. 출산 및 양육지원
      1.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2. 자녀돌봄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생활비용 지원

예술인 지원 100문100답

예술 활동 증명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혜택이 궁금합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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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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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공연도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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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심리검사, 예술활동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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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추가 공연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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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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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