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예술인 지원

심리상담 지원

예술활동 지원받기 › 활동 지원

예술활동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및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단체 등은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구분 내용
개인심리상담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예술활동 과정 중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마지막 상담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집단심리상담 ▪ 사후관리 집단상담: 개인 심리상담 종료 후 집단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단체※ 집단 심리상담 신청 시 재단 사전문의 필수
지원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1:1 심리상담(대면 및 비대면) 최대 12회
√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심리검사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에서 진행
※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교통비 등 개인부담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8쪽).
집단 심리상담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및 강박 등)▪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및 건강문제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심리상담 ▪ 스트레스 대처훈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위기개입 ▪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심리건강 프로그램, 마음챙김 워크숍 등
신청방법
예술인 심리상담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9쪽).
구분 내용
개인심리상담 ▪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권익보호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동의 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심리상담 참여 동의 필수 ▪ 신청 내역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상담 진행: 접수 마감 후 심리상담 기관 연계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 신청접수(1차) 및 상담 준수사항 응답(2차)이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 진행 가능
집단심리상담 ▪ 전자우편: counseling@kawf.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전화: 02-3668-0200
※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