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아 예술활동을 준비해 보세요.
지원제도
예술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2쪽).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2쪽).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배점제 미적용) |
| 참여제한 | ▪ 전년도에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이번 연도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
| 지원규모 | ▪ 1인당 300만원(격년제) |
| 지원인원 | ▪ 18,333명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43쪽).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