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예술인 지원

표준계약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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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의 사용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1. 계약 당사자2. 계약 기간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6. 계약 금액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의 체결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계약서 명시사항
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3항).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
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신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서면계약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서면계약 위반 유형
1. 서면계약서 미작성: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3. 서면계약서 미교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4. 서면계약서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및 상담방법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3쪽).
구분 내용
서면계약상담 및위반신고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전자우편: sinmungo@kawf.kr▪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서면계약 위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