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의 사용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 1. 계약 당사자2. 계약 기간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6. 계약 금액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의 체결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 계약서 명시사항 |
| 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3항).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
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신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서면계약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 서면계약 위반 유형 |
| 1. 서면계약서 미작성: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3. 서면계약서 미교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4. 서면계약서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신고 및 상담방법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3쪽).
| 구분 | 내용 |
| 서면계약상담 및위반신고 |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전자우편: sinmungo@kawf.kr▪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서면계약 위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