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예술인 지원

자녀돌봄 지원

일상생활 지원받기 › 출산 및 양육지원

24개월~10세의 자녀가 있다면,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4개월~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세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이용센터
다음의 센터에서 예술인 자녀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쪽).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이화동 4-1)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망원동 473-30)
시설규모 ▪ 28평(방2, 주방1, 화장실1) ▪ 54평(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시간 ▪ 월: 휴무▪ 화~금: 13시~22시▪ 토: 11시~22시▪ 일: 11시~20시▪ 필요시 주말 9시~11시, 공휴일 11시~13시, 22시~23시, 화~토 22시~23시 이용 가능(다만, 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월: 휴무▪ 화~일: 11시~20시▪ 필요시 9시~11시, 20시~22시 이용 가능(다만, 2일 전 사전 예약 필수)
전화 ▪ 02-741-0347 ▪ 02-3143-1919
온라인 ▪ http://cafe.daum.net/bandicare ▪ http://cafe.naver.com/yebomcenter
이용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6쪽).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의 경우 2일 전까지 운영시간 내 전화 및 방문 예약)
24~48개월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 전 예약 필수
긴급한 경우, 10~13세(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