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4쪽).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협·단체, 사업체 등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교육내용 및 각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4~25쪽).
| 구분 | 교육내용 | 신청방법 |
|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단체 수강) | ▪ 예술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 접속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
| 주제 특화 교육(특강, 개인 수강) | ▪ [예술 계약] 예술 계약의 기본 개념, 분야별 계약 경향 및 유형,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등▪[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현황 및 사례, 예방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등 |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
| 동영상 교육(개인 수강) | ▪ 예술 계약의 이해,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온라인을 통한 예술인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 접속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신청 |
※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