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예술인 지원

예술인패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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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패스를 신청하여 공연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할인 혜택 등을 받아보세요.
“예술인패스”란?
“예술인패스”란 예술인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관람료 할인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7쪽).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7쪽).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
예술인패스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혜택내용
예술인패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8쪽).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별도 발급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전자우편)
신청방법
예술인패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8쪽).
※ 예술인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패스 누리집(https://artpass.kawf.kr:9443/common/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