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입주자격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13조제3항].
| 구분 | 내용 |
| 기본사항 |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월평균소득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
| 자산관련요건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입주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임대절차>
※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