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쪽).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참조].
| 구분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
| 대출금리 | ▪ 2.5%(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
| 기간 | ▪ 3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신청기한 | ▪ 상시 접수(온라인 신청) |
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0쪽).
| 대출유형 | 융자요건 | 신청기한 |
| 의료비 |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정함※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융자금 승인 |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 부모요양비 | ▪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정함 |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
| 장례비 | ▪ 배우자, 자녀,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
| 결혼자금 |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
| 긴급생활자금 | ▪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에 필요한 비용 |
신청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3쪽).
| 구분 | 제한조건 |
| 생활안정자금대출 | ①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 ② 재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보유자 (배우자 포함, 완납 후 신청 가능) ③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사람 ④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 ⑤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 |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누리집(www.artloan.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51쪽).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