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예술인 지원

예술 활동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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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임을 증명받으세요.
대상기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2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8조 참조).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참조).
유효기간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
구분 내용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5년▪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5년[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5년▪ 2년(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최초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의 1. 및 2. 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이 이번에 받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연장된 기간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항).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예술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예술 활동 증명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혜택이 궁금합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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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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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공연도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인가요?
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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