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 수 | 공제금액 |
| 1명 | ▪ 연 25만원 |
| 2명 |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
| 과세기간 | 연령기준 |
| 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 9세 이상 |
| 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 10세 이상 |
| 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 11세 이상 |
| 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 12세 이상 |
| ※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구분 | 공제금액 |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