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수도요금 감면(다자녀)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0세~17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문의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제출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7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군포시경기도 군포시-감면
경상북도 경주시경상북도 경주시상시감면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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