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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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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제1장 사업개요, p.15~24).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9).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1.가.).
[기본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초과~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초과~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75%초과~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20%초과~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나형 75%초과~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다형 120%초과~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75%초과~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20%초과~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150% 초과~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 A형은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관할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