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Ⅳ. 융자조건, p.10~42).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 구분 | 내용 |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신청자는 소득요건 없음 |
| 대상주택 |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대출한도 | ▪ 일반: 2억(생초: 2억4천) ▪ 신혼: 3억2천 ▪ 2자녀 이상: 3억2천* 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 5억 |
| 연이율 | ▪ 2.85~4.15% |
| 융자기간 |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 우대조건(최저금리 1.5%) | ▪ 1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23).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23).
| 구분 | 요건 |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 대상주택 |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
| 대출한도 | ▪ 최고 2억원 이내 |
| 연이율 | ▪ 3.1~3.3% |
| 융자기간 |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 상환 |
| 우대조건 |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3).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3).
| 구분 | 요건 |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 대상주택 |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
| 대출한도 | ▪ 최고 7천만원 이내 |
| 연이율 | ▪ 3.1% |
| 융자기간 |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
| 우대조건 |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