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감면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은 제외)”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위탁아동은 제외)"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9의2제2호가목 본문).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제2호가목 단서).
감면한도
다자녀가구는 다음의 한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
(단위: 원/월)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신청방법
다자녀가구는 신규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2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방문 신청: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요금 감면 적용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감면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본문).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자격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호).
감면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신청연월일부터 매년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중지됩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 미제출, 변동사항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잘못 감면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관련 문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도시가스사 안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